한국 방문 시 알아두면 좋은 방역 관련 규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행을 미루던 한인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입국 격리 면제가 실시되면서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로 인한 비용 부담이 만만찮고 정확한 방역 관련 규정 또한 일반인들이 숙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시카고 엠투어 여행사 마태오 김(사진) 대표를 통해 한국행을 준비 중인 한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방역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한국 입국시 필요한 서류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방문 전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도(K-ETA)를 신청, 허가 받아야 한다. 웹사이트(WWW.K-ETA.GO.KR)를 방문, 신청하면 2시간~24시간 내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원화 1만원(약 8달러)이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K-ETA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프린트 또는 휴대폰에 정보를 다운 받아 둬야 한다. =K-ETA는 모든 입국자가 신청해야 하나. ▶한국 여권이나, 거소증 소지자, 이중국적자, 한국비자 소지자 등은 예외다.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 완료자로 미국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이로 Q-Code를 만들어 입국하면 격리 면제가 된다. =어떤 방법으로 입국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인가 ▶1. K-ETA 신청 및 결과지 수령(대상:시민권자) 여행 계획이 없어도 아무 때나 신청 가능 2. 한국 여행 9일 전-CVS나 WALGREEN 사이트에서 코로나 검사 예약날짜 잡기. 월그린은 PCR검사(검사 결과 최대 48시간 소요)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유효한 RT-NAAT 검사(검사 결과 최대 3시간)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현재 한국에서는 RAPID ANTIGEN TEST 검사 결과는 받지 않는다. 3. 한국 여행 2일 전–예약된 시간과 장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지 본인 이메일로 수령. 4. 한국 여행 하루 전–코로나 음성 결과지 수령 후 cov19ent.kdca.go.kr 사이트에 들어가 검역정보를 사전에 입력해야 한다. 5. 여행 당일-Q-CODE와 K-eta 정보, 여권, 보딩패스를 지참해 공항 도착, 항공사 직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 6. 한국 도착 시-입국 검역관에게 Q-CODE를 제시하고 나와 입국 수속과 세관수속을 마치면 된다. 7. 한국 도착 후 하루 내 거주지 보건소나 동네 병원에서 PCR 검사를 한번 더 하고 음성 결과를 각 관할 질병관리소에 제출한다. 인천공항 지하에도 선별 진료소가 마련되어 있어 이용할 수 있다.(검사 비용 8만원) 8.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자가 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9. 미국 입국시 연방질병관리청에서는 24시간내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결과를 요청한다. 미국은 PCR검사 또는 Antigen(항원) 검사 결과를 영어 또는 한국어 모두 가능하다. 지역에 따라 다르나, 항원검사의 경우 보통 2만원~5만원 소요된다. ◇체크 리스트 및 예상 경비(총 8~ 168달러) ▶출발 전 1. K-ETA 결과지(미국 시민권자만 해당, 약 8달러) 2.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PCR TEST/NAAT 검사 등/ 월그린 등 무료 검사) 3.Q-CODE / 무료 ▶한국 도착 후 1.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받기(보건소 무료/인천공항 8만원/인근 병원 5-10만원) 2.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자가 키트 : 약국서 5천원 구입 가능) ▶미국 입국시 1. 입국 하루 전 코로나 검사 받기(PCR TEST 또는 Antigen 검사) (보건소 무료/병원 2만원부터) 2. 음성 확인 및 건강 서약서 작성(공항서 가능) *자료 제공 엠투어(847-801-0277) J 취재팀한국 방문 코로나 검사 한국 방문 한국 여행